AI 핵심 요약
beta- 농관원 충남지원이 26일 원산지 위반 6곳을 적발했다
- 충남 화원·마트·통신판매업체서 카네이션·국화 점검했다
- 중국·콜롬비아·베트남산 미표시 등 36만원 과태료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카네이션과 국화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외국산 꽃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충남지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된 카네이션과 국화 등 절화류를 중심으로 진행해 화원과 대형마트,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4건, 국화 2건이었다. 농관원은 중국산·콜롬비아산·베트남산 카네이션과 국화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5곳과 원산지 표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 1곳에 대해 총 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수입 화훼류 유통 증가에 따라 소비자 혼선을 막고 국내 화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허위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