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빌라 우편함에 있던 선거 공보물 가져간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빌라 우편함에서 선거 공보물을 훔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우편함에 있던 선거 공보물 2∼3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이나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공보물을 가져간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