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선대위가 25일 김영환 후보의 대포폰·언론외압 발언을 허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선대위는 신 후보·캠프 누구도 청와대·총리실·JTBC 등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 신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후보를 고소·고발하고, 대포폰 제보자와 외압 주장 근거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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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의 '심 후보의 대포폰 사용 및 언론 보도 차단'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의 발언은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2일 KBS에서 열린 충북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JTBC가 신용한 후보의 대포폰 사용을 취재했으나 방송되지 않고 있다"며 "누군가 청와대와 총리실을 통해 보도를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누군가 막았단 말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선대위는 "신 후보와 캠프 관계자 누구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청와대·총리실은 물론 JTBC 등 어떤 언론사에도 보도 관련 부탁이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후보는 근거 없이 불법 대포폰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나아가 언론 보도를 외압으로 차단했다는 음모론까지 주장했다"며 "이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 사실 공표)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후보자 토론회는 정책과 비전,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유포한 것은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네거티브 정치"라고 했다.
선대위는 "선거 막판 근거 없는 공세로 도민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는 중대한 문제"라며 "선거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아니라 정책 경쟁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 측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 측에 ▲'대포폰 의혹'을 JTBC에 처음 제보한 인물 ▲해당 사안을 토론회에서 재차 제기한 이유 ▲언론 보도가 외압으로 차단됐다는 주장 근거 등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