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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술 분쟁의 패러다임 변화, 'K-Discovery' 시대의 도래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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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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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1월29일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로 K-Discovery를 도입했다
  • K-Discovery는 전문가 사실조사·법정 외 신문·자료보전명령으로 기술분쟁 증거 확보를 강화했다
  • 기업은 문서관리와 컴플라이언스·ACP 활용을 정비해 새로운 소송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지난 1월 29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Discovery)'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기술 분쟁 소송에 있어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겪던 권리 보유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전기가, 반면 대응해야 하는 상대방 기업들에게는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간 기술 분쟁 소송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단연 '증거의 편재'였다. 이들 소송에서 핵심적인 침해 증거는 대개 상대방의 내부에 존재하기에, 권리자는 이를 확보하지 못해 침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실제 손해에 턱없이 못 미치는 배상액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술 분쟁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동희 변호사 [사진=화우] 

새로 도입된 K-Discovery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전문가 사실조사(Inspection)'이다. 위 절차를 통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의 사무실이나 공장에 직접 출입하여 자료 열람·복사, 장치 작동·계측·실험 등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당사자 주도의 법정 외 신문(Deposition)'으로, 변론기일에 앞서 법정 밖에서 변호사 주도 하에 증인이나 상대방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다.

마지막은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이다. 위 자료보전명령 신청은 소송 제기 전에도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면 법원이 상대방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은닉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나아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상생협력법의 통과가 단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는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다. 즉, K-Discovery는 상생협력법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기술·지식재산 분쟁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분쟁 소송의 무게중심을 변화시키다는 본질적 의미가 있다. 그동안은 누가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더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누가 증거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술 분쟁의 패러다임이 '증거를 가진 자의 싸움'에서 '증거를 관리하는 자의 싸움'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K-Discovery가 시행되면, 권리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입증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에 익숙한 외국 기업이나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더욱 공격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K-Discovery는 권리자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업들은 변화하는 소송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전사적 문서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K-Discovery 절차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법률 검토 문서의 작성·관리 프로세스를 역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 대응만이, 변화하는 기술 분쟁 환경 속에서 기업의 핵심 가치와 경쟁력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 될 것이다. 

 

강동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학력
202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LL.M. in Media,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법학과 (부전공)
2002 중산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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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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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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