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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오늘 또 속았네' 다크패턴 - 이제 그만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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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오늘날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및 온라인 구독경제 등 온라인 시장은 현대인의 주요 소비시장 중 하나가 된지 오래이며 그 성장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다크패턴'(Dark Pattern, 눈속임 상술)이란 새로운 이슈가 사회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창 변호사 [사진=화우] 2023.12.08 peoplekim@newspim.com

다크패턴이란 '사업자가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배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쇼핑 플랫폼에서 매진 임박 또는 오늘 하루만 할인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독 신청절차는 매우 간단한 반면 구독 해지 방법을 찾기 어렵게 표시하거나 복잡한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하여 둔 탓에 결국 해지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31일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또 이와 함께 다크패턴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다크패턴의 행위유형 중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그래픽>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참조).  

그런데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일부 행위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크패턴의 주요 유형 중 '거짓할인', '위장 광고', '가격비교 방해' 등 일부 유형에 대한 규율만이 가능할 뿐 그 외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등에 대한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다크패턴 유형 그래픽=뉴스핌DB] 2023.12.08 peoplekim@newspim.com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크패턴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11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은 갱신' 등 다크패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의무 등이 신설되었는 바, 개정법이 시행되면 다크패턴과 관련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크패턴은 상업적 기교와 기만행위의 경계선상에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그 동안 법 규제의 사각지대로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소비자들의 착각과 실수가 사업자의 의도된 기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단순히 그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사업자들은 부당하게 이익을 얻어온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는 상업적 기교로서 상술이라는 이름 하에 암묵적으로 당연시 되어오던 것들이 이제 규제 대상으로 많이 편입될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자신의 광고, 온라인 문구/표시 등을 스스로 정비하는 등 향후 불의의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영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7-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16-17 서울고법 형사12부, 민사26부 재판연구원
2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재판연구원

학력
202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
2015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1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2003 원광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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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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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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