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원지법은 18일 삼성전자 노조 쟁의금지 일부 인용했다
- 재판부는 안전시설·보안작업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했다
- 위반 시 노조는 1일당 1억 원, 간부는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설 점거 및 출입 방해 금지...위반 시 하루 1억 원 이행강제금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요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가 사흘 뒤로 예고한 총파업의 방식과 규모에 일정 부분 법적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노조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에도 생산 라인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 및 공정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문 1항에 따라 노조는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를 투입해 수행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2조 제2항에 명시된 '정상적인 유지·운영'의 범위를 사측의 주장대로 평시 수준으로 해석한 결과다.
또한 주문 2항에서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반도체 핵심 공정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노조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보안작업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안작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업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과 부패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시설 보호를 위해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지부장에 대해 생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주문 3항)했다. 전삼노와 우하경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는 점거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이행강제금 조항도 명시했다.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하경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조합원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시점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 아래 총파업 전 최종 조율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연봉의 50%) 폐지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재원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최고 수준의 특별 포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성과급 산정 기준의 명문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