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7일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언급하자 노동계가 헌법상 파업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대기업 노동자 파업권 전반을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강제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 법원은 생산라인 안전 관련 주요 시설은 파업 중에도 정상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해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방식과 범위에 법적 제약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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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침해 위기감…국무총리, 긴급조정권 첫 언급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사태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카드를 처음으로 거론하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파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향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전반을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노동계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대응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개별 사업장을 넘어 전반적인 파업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법원도 노조의 쟁의행위 범위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생산라인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 및 공정은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의 총파업 방식과 범위에도 일정한 법적 제약이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노사 간 교섭과 쟁의 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교섭 방해"…노동계 강경 대응 예고
김한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기획국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교섭 타결을 압박하는 신호이자,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제약하는 조치"라며 "특히 삼성전자에 들이댄 잣대가 향후 현대차·기아 등 다른 대기업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실제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도 "정부 압박은 노조를 옥죄는 동시에 사측에는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파업을 막아주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교섭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긴급조정권이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부적절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단지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특히 교섭이 완전히 중단되지도 않은 상황인 만큼 정부는 강제적 개입을 거론하기보다 노사가 자율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과 중재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 '긴급조정권 첫 언급' 압박…집단 연차·태업 시 '불법 리스크'
노동계가 이처럼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전날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측에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김민석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긴급조정권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해 분쟁을 중단시키는 권한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공표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지하고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면 파업이 막힌 노조가 '집단 연차'나 '태업'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집단적인 휴가 사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역시 실질적인 쟁의행위로 간주되어 불법 파업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노조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에도 생산 라인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 및 공정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조의 총파업 방식과 규모 등에 법적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회의를 재개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