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삼성전자 노조 21일 총파업 예고에 긴급조정권 준비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 고 의원은 반도체 공정 중단 시 최대 100조원 손실과 글로벌 고객 이탈로 국가 반도체 경쟁력이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그는 노조법 개정과 핵심기간산업 파업 제한·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다며 동료 의원들과 평택 삼성전자 방문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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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즉시 긴급조정권 발동 준비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오는 21일 총파업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며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공장 운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생산공정이 중간에 멈춰서면 품질 문제와 수율 저하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며 "생산공정이 중단될 경우 최대 100조원 규모의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고객들의 이탈"이라며 "메모리 공급 차질이 실제 일어나게 되면 엔비디아·AMD 등 글로벌 고객사들이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중국 등 다른 글로벌 업체들이 점유율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파업이 강행된다면 파업에 따른 총체적인 피해로 지역 경제, 국가 경제 모두 막대한 악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촉구한다"며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삼성 파업에 대하여 긴급조정권 발동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노동조합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업이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삼성전자 파업의 경우는 이 법적인 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간이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즉시 오늘부터 긴급조정권 발동을 사전에 준비해서 예고된 21일에 파업이 강행될 경우 곧바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한 후 사측과 노조 측이 조정과 중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긴급조정권이 즉시 발동되지 않는다면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는 지금의 책임 있는 어른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어서 몇 안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삼성 파업 문제를 계기로 현행의 노조법상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겠다"며 "노조법에 반도체, AI 등 국가핵심기간산업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해당 미래산업에 대한 파업의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핵심기간산업의 파업시에는 대체근로를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생산공정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파업에 대한 부작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몇 분의 동료 의원들과 평택의 삼성전자 측을 방문하여 삼성 총파업 위기의 봉합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평생을 산업분야에 종사해 온 산업인 출신으로서 이번에 발생한 중차대한 위기를 막고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