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알테오젠이 14일 미국 PTAB의 할로자임 특허 무효 결정 영향으로 주가가 급등하며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했다.
- MSD가 할로자임 MDAS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PGR에서 승소했고, PTAB는 서면기재·실시가능 요건 미비와 과도한 청구 범위를 이유로 특허 무효를 인정했다.
-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키트루다SC 상업화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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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트루다SC 상업화 기대감 확대에 알테오젠 20조 시총 회복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알테오젠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할로자임 특허 무효 결정 소식에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분 기준 알테오젠은 전 거래일보다 2만5500원(7.20%) 오른 37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20조3160억원으로 불어나며 코스닥 시총 1위에 다시 올라섰다.
주가 강세는 파트너사 MSD(북미 내 머크)가 할로자임(Halozyme)의 MDAS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알테오젠은 전날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특허(11,952,600호)에 대해 진행된 PGR(Post-Grant Review)에서 해당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MSD가 제기한 복수의 PGR 가운데 첫 번째 최종 서면 판단(Final Written Decision)이다.
PGR은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내 제3자가 특허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미국 특허청 제도로, 신규성·진보성뿐 아니라 명세서 기재와 실시 가능성 등 특허 요건 전반을 검토한다.
MSD는 키트루다 피하주사(SC) 제형 제품인 '키트루다 큐렉스(Keytruda Qlex)' 상업화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할로자임의 MDASE 특허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PGR을 제기해 왔다.
이번 심판에서 PTAB는 할로자임 특허의 서면기재요건과 실시가능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변이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허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허 무효를 인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키트루다SC 상업화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