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13일 학교와 도교육청이 청각장애 학생 수어 통역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진정으로 학교에 통역 제공, 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권고했다.
- 학교는 3월 통역사 계약으로 수업·평가 시 지원했고 교육청은 예산 편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나 문자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를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이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진정과 관련해 해당 학교 측에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나 문자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고, 도교육청 교육감에게는 학교 감독기관으로서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을 낸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으로 학교 측에 입학 전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당사자가 직접 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거절한 바 있다.
학교 측은 교육청과 외부기관에 수어 통역사 지원을 문의했으나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주말에 하는 수업 일정상 고정 수어통역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향후 수어통역 지원 필요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교육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고 이후 학교 측은 올해 3월 수어통역사와 계약해 청각장애 학생에게 출석수업일, 지필평가, 학교행사 시 수어통역 제공을 마쳤다고 답변했다.
관할 도교육청도 학교 측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2027년도 본 예산 편성에서 도내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지원 예산을 편성한다고 회신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