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12일 검찰과 경찰이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제도와 조사규칙 제정을 권고했다.
- 검찰청은 이해 쉬운 공소장 사례집을 개발해 전담 검사실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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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발달장애 여부 확인 후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검찰과 경찰이 수용했다.
인권위는 권고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조사규칙 제정과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 점검과 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공소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달장애인 127명을 면담하는 등 수사기관 발달장애인 방어권 보장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127명 중 27명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은데 그쳤다. 대다수는 단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 글을 전혀 읽고 쓸 줄 모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대상자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담수사제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 훈련 체계, 순환 보직 등을 검토해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봤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서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올해 안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점검해 전문성 제고와 관련 통계 활용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청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사례집을 개발해 각급 검찰청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를 마쳤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