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13일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후 관리 정책을 예방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해 사회적 고립 실무 체계를 마련하고 법률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개정한다.
-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와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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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정책 대상·범위 넓어져
생애 주기 맞춰 맞춤 지원 강화
복지부 "사회적 연결망 구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차관제를 전격 도입하고 사후 관리 위주의 정책을 예방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복지부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다.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한다.
복지부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중심이었던 정책을 예방 정책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으로 삶의 질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대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독사에 대한 정책이 죽음에 맞춰 시행됐었는데 사후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에 대해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해 복지부 내 사회적 고립 정책 실무 수행 체계를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되는 법안에는 고독사에 대한 정의, 대상자 정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정책 대상자뿐 아니라 교육, 문화 등까지 정책 영역이 넓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독사 대상자의 경우 사회적 연결 고리가 끊겨있고 지지 기반이 없는 대상자로 정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대상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함에 따라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홍보와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전 국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과 사업 안내 홍보를 추진하고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복지부는 이날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결과(안)'도 논의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00평 규모의 외로움을 위한 소통 교류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고립·은둔가구가 삶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공간 '마음점빵(가칭)을 올해 5개소까지 조성해 시범운영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오늘 협의회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고립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해 민과 관이 공동협력을 기울이기로 한 첫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