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무조정실 추진단과 국토부가 11일 부정청약 당첨자 집중 조사를 결정했다.
-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와 위장전입·서류위조 등 의심사례를 전수 조사한다.
- 조사 결과 6월 말 발표하며 인력과 점검기간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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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
추진단은 11일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오는 6월 말 발표한다.
조사 대상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 포함한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반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여부(위장전입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한다.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한다.
추진단과 국토부는 이번 조사 현장점검부터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기존 1일에서 3~5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