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7일 북한 헌법 개정을 두고 관련 사항을 종합 검토한다.
- 북한은 헌법에서 남북 동족 관계와 통일 목표를 삭제한다.
- 새 헌법에 북측만 영토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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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관련 조항 신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7일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것을 두고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전 헌법(2023년 9월 개정)에 있던 남북 동족 관계 개념과 통일 목표가 삭제됐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한 바 있다.
북한의 새 헌법에는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영토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북한은 또 기존 헌법 9조에 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규정하는 북반부 표현도 뺐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고했던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조항은 없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