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감사원이 28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을 점검한 결과 증원 결정의 핵심 근거인 2035년 의사 부족 규모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했다고 확인했다.
- 보건복지부는 증원 발표 전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보심위 회의 당일 안건 자료를 배포해 위원들의 검토 기회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 의료공백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교육 인프라도 미비해 전임교원 채용률이 59%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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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메운다던 비상대책 비효율…회송료 가산 심사도 허술
의대 30곳 중 18곳 전임교원 계획 미달…교육 인프라 준비 부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을 점검한 결과, 증원 결정의 핵심 근거로 제시된 2035년 의사 부족 규모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원 필요성과 규모를 둘러싼 사전 논의와 실질적 심의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과 의대 교육여건 보완 대책에서도 적지 않은 허점이 확인됐다. 의대 증원 정책이 결정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교함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8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의료공백 대응과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서울대 의대 감사, 교육여건 확보,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관리·감독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2000명 결정 근거·논의 미흡…"사전 검토 기회도 부족"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증원 규모 범위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실제 2024년 2월 6일 증원 발표 전 별도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심위가 열린 당일 시작 직전에야 안건 자료가 배포돼 위원들이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 추계나 2000명 증원 타당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봤다. 회의 진행도 촉박해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토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서 관련 근거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했고 증원 필요성과 규모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실질적 심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 의료공백 대응도 허술…군의관은 수요보다 희망지 우선
복지부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공보의 대체인력을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하지만 정작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배정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담당자들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필요 인원보다 대체인력이 희망한 근무 지역이나 병원을 우선 고려해 배정했다. 그 여파로 내과 등 7개 과목 기준 650개 의료기관은 필요 인원보다 1166명을 적게 배치받은 반면 146개 기관은 161명을 초과 배치받았다.
상급종합병원 회송료 수가도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중증·응급 환자 진료 여력 확보를 위해 회송료 수가를 30~50% 가산지급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회송번호 기재 등 형식 요건만 보고 지급 여부를 판단했다. 동일 환자 재회송 여부를 확인하는 전산 기능도 미비했다.

◆ 교육 인프라도 미비…전임교원·카데바 확보 비상
의대 교육여건 확보 실태도 부실했다. 감사원은 2025년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곳이 의평원에 제출한 전임교원 확보계획에 못 미치게 교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0개 의대 전임교원 채용률은 59% 수준이었다. 특히 비수도권 국립대는 38%, 비수도권 사립대는 34%로 저조했다. 감사원은 수도권보다 열악한 정주·교육·연구 여건, 낮은 보수 수준, 전공의 이탈 이후 업무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해부학 실습용 시신 카데바 확보도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평균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증원 이전 7.79명에서 8.12명으로 늘었다. 의대 5곳은 증가율이 50%를 넘었다. 의대 3곳은 2030년 안에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다만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방침과 서울대 의대 감사, 의평원 관리·감독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