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8일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5월부터 시작한다.
-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원 지원해 3년간 1440만원 만든다.
- 중위소득 50% 이하 15~39세 청년 대상으로 복지로 사이트 통해 가입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50% 만 15~39세 이하
군입대자·육아휴직자 등 2년 중지 OK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청년이 월 10만원만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년 동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저축하면 144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39세 이하 청년이면 가입 가능하다. 다만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최근 '청년 미래적금'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가입이 가능했던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은 기존 가입자에 한해 혜택을 유지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은 월 10만원을 내면 정부는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청년은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만일 여유가 있다면 수급자, 차상위 계층 청년 등 모든 청년은 월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지원 한도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월 30만원, 이외 청년은 월 10만원 동일하다.
가입자 중 군입대자,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까지 적립 중지도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