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0일 미숙아 의료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700만원, 미숙아 겸 이상아는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 소득 무관 e보건소 포털로 신청해 부모 경제 부담을 완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최대 700만원
NICU 부족에 24시간 입원 못 해도 OK
'e보건소 포털·아이마중' 앱으로 신청
신청도 간편…'집'에서 필수서류 제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일찍 또는 작게 태어난 미숙아는 최대 27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숙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700만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미숙아는 체중별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고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선천성이상 질환이 있는 미숙아는 합산해 최대 27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적용 대상이되는 미숙아는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아이다. NICU가 부족해 대기 또는 이송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하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질병코드 Q로 시작)을 받은 아이다.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하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 소득 기준에 걸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신생아 중환자실 이용료나 수술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편하다. 복지부는 육아와 간병으로 바쁜 부모들을 위해 보건소 직접 방문 없이도 'e보건소 포털'이나 '아이마중'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집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초기 상담, 대상자 통합조사가 시작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고 서비스 제공 후에도 상황을 관리해 아이의 생명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관리할 예정이다.
최진희 복지부 출산정책과 주무관은 "치료비 걱정은 정부가 덜어드리고 부모님들은 오직 아이의 건강을 돌보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삶을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