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익산시가 23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강제 봉인했다.
- 협동조합의 무단 점유와 봉인 훼손에 형사 고발을 추진한다.
-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생 장터 확대와 판매처 지원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한 상생장터 확대·판로 지원 추진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계약 종료 후 무단 점유와 영업이 이어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강제 봉인 조치를 단행하며 공공재산 보호를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23일 어양점 시설 봉인을 실시하고 봉인 훼손과 불법 영업 강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운영 협동조합은 지난 2월 위탁 계약 종료 이후에도 50여 일간 시설 반환을 거부한 채 무단 점유와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자진 퇴거를 요청하며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행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봉인 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집행 이후 봉인 시설 훼손과 영업 강행이 이어지면서 시는 공권력 훼손 행위로 보고 재봉인과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는 행정 집행과 함께 납품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책도 가동했다. 기존 출하 농가들이 인근 농협 직매장과 시 직영 판매처로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생 장터 운영 확대에도 나섰다.
익산시청 금요 상생 장터에 이어 익산문화체육센터 목요 상생 장터를 새롭게 운영하고, 추가 판매 거점 확대와 민간 유통망 연계도 추진한다. 대형 식자재 마트 내 로컬푸드 전용 판매공간 조성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시민 모두의 공공재산인 만큼 법질서 훼손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을 시민 품으로 돌려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