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익산시가 23일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강제 봉인 조치를 했다.
- 협동조합이 계약 종료 후 무단 점거 영업을 지속하자 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한다.
-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매장 연계와 상생 장터 운영을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익산=뉴스핌] 이백수기자 = 전북 익산시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무단 점거와 영업이 이어진 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 강제 조치에 나섰다.
익산시는 23일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강제 봉인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기존 운영 협동조합은 지난 2월 말 위탁 계약 종료 이후에도 50일 넘게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그동안 자진 퇴거를 요청하며 협의를 시도했지만 조합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공재산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봉인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집행 이후 조합 측이 봉인 시설물을 훼손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시는 이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경 대응과 함께 시설 재봉인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동시에 납품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시는 기존 어양점 출하 농가의 판로 유지를 위해 농협 직매장과 시 직영점으로 출하를 연계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상생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청 1층 로비에서는 매주 금요일 장터가 열려 계란과 채소, 과일 등 17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일평균 약 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일부터 익산문화체육센터에서 '목요 상생 장터'를 추가 운영하고, 향후 하림장터 개설도 협의 중이다. 민간 유통망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대형 식자재 마트 내 로컬푸드 전용 구역 조성도 검토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만큼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시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