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특검법 위헌 소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 지정재판부가 청구요건을 인정해 정식 심판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접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데, 이날 지정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청구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후 정식 심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 특검법의 주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상은 수사 대상 규정(제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제3조), 특검의 직무 범위 및 권한(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대한 특검 권한(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 조항(제11조 4항), 언론 브리핑 규정(제13조) 등이다.
다만 같은 날 함께 청구한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내란재판 중계 관련 추가 조항(제11조 4·7항)과 이른바 '플리바게닝'(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제25조) 관련 부분은 지정재판부 판단이 남아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