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 현행 소비자안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해정보 수집과 대응체계를 통합하고 플랫폼·해외직구까지 포괄하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
-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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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비자안전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장, 배현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교육과장, 박현주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학계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함께 법안의 필요성과 제도 실효성을 폭넓게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소비자안전 제도는 품목별 법률과 부처별 집행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위해 요인에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위해정보 수집과 대응체계를 통합하고, 플랫폼·해외직구·신유형 소비재까지 포괄하는 소비자안전 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온라인 거래 확대를 반영해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업체에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위해재화 차단, 예방·해결 기준 고지, 분쟁·불만 처리 인력 및 설비 구비 등 구체적 의무를 부과했다.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한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제정안은 민관 합동 대응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허 의원은 "위해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사전 예방부터 조사·평가·피해구제까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소비자안전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번 공청회를 그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