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녹음과 공개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태완이법, 구하라법 등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왔으나 여전히 통신비밀보호법의 장벽에 막혀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위원장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대화 당사자가 아닌 자의 녹음을 일괄 금지하며, 위반 시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권력 기관의 불법이나 의료 현장의 부당 거래를 공개하는 이들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을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 아래 침해받지 않도록 조속히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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