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0일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율 38% 이상, 경증환자 5% 이하를 충족한다.
- 간호 인력 산정 강화와 중환자실 기준 신설로 중증 진료 역량을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증환자 비율은 7% 이하→5% 이하
간호 외래 인력 산정 방식 기준 높여
'중증·고난도' 역량 높이고 '경증' 낮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중증환자 비율 기준 38%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38% 이상 충족해야 한다. 기존 중증환자 비율은 34%였으나 기준을 높여 고난도·중증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반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간호 인력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된다. 신규 간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간호사 배치도 의무화해 외래 중심 운영을 줄이고 입원환자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맞춰 중환자실 병상과 음압격리병상 확보 기준도 신설됐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도 지정 요건에 반영되며 소아나 중증 응급환자 수용 실적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병원들의 적응을 고려해 올해까지 한시적 유예를 두고 일정 시점 이후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환자 구성 비율을 정밀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정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달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