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17일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전씨는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관련 가짜뉴스 유포 혐의를 받는다.
- 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하루 전인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문제가 된 보도는 허위가 아니라 기존 언론 보도를 재인용한 것"이라며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어 "이준석 대표 관련 의혹 역시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사안을 다룬 것일 뿐"이라며 "특정인만을 콕 집어 고소·고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번 구속영장은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도 주장했다.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정치적 고소·고발로 인해 이뤄진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경찰이 전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