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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AI 반도체 증산 열쇠 ②日 조미료 회사 아지노모토가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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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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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 수요로 ABF 공급 제약이 심화된다.
  • 아지노모토는 2030년까지 50% 증산 계획이나 부족 평가받는다.
  • 주가는 연초 대비 41% 상승하며 중장기 긍정론이 우세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30년까지 50% 증설, AI 수요엔 역부족
주가 올해 41% 상승, 과열 경계도 상존
중장기적으론 긍정적 평가, 이익률 상당

이 기사는 4월 16일 오후 4시2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증산 열쇠 ①日 조미료 회사 아지노모토가 쥐었다>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엔비디아 블랙웰의 뒤를 잇는 차세대 루빈 플랫폼은 이 수요 압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기존 패키징이 수 층의 ABF로 충분했던 반면 AI 칩 패키징은 8~16층 이상을 요구한다. 루빈과 그 상위 모델인 루빈울트라에서 칩 면적이 더 확대될 경우 ABF가 공급망 전체의 최대 제약 요인이 된다.

◆증산 예고했지만 부족 평가

아지노모토는 증산 계획을 제시했지만 수요 증가 속도와의 격차가 크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아지노모토는 2030년까지 최소 250억엔을 투자해 ABF 생산능력을 50% 확대할 계획(작년 3월 발표)이다. 다만 AI 연산 수요가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5년 누적 50% 증산이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작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추가 증산 계획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아지노모토 2026년 3월기 실적 전망 자료 갈무리 [사진=아지노모토]

ABF의 공급량이 늘더라도 AI 칩 출하 확대로 직결되지 않는 데는 기판 제조 측의 제약도 있다. ABF 필름을 납품받아 다층 기판을 제조하는 이비덴·유니마이크론 등 기판 제조사의 하이엔드 제품 수율이 약 70%에 불과하다. 층수가 늘어날수록 단 한 층의 불량만으로 다층 구조 전체가 폐기되는 공정 특성 때문이다.

ABF 공급 제약은 TSMC의 CoWoS(2.5D 패키징) 등 첨단 패키징 영역에도 추가 부담이 된다. CoWoS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은 TSMC 자체 역량과 HBM의 공급이지만 CoWoS 공정에 투입되는 ABF 기판까지 수급이 빡빡해지면 AI 칩 출하 확대 경로 곳곳에서 수급 부담이 누적된다. 결국 생산 역량이 확보돼 있더라도 AI 칩의 실제 출하량은 공급망 말단의 소재 수급 상황에 연동될 수있다는 의미다.

◆주가 중장기 긍정론

아지노모토 주가는 ABF 공급 제약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아지노모토의 주가는 현재 4667엔(15일 종가)로 연초 대비 41%, 1년 전 대비 60% 상승했다. 조미료·식품 사업의 안정적인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한 가운데 ABF 공급 제약과 관련 제품의 이익 기여 반영 기대가 동시에 견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가 과열에 대한 경계 시각도 상존한다. 아지노모토의 전체 매출(2025년 3월기 전체 매출액 1조5305억엔)에서 ABF 단독 매출 비중은 업계 추정 3~4%에 그친다. 매출액 절반 이상을 조미료·식품이 여전히 차지하는 사업 구조와 반도체 소재주급 주가 상승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이 많다. ABF가 속한 기능성소재 사업의 영업이익률(일회성 항목 제외)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이익 기여도가 매출 비중 대비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 자릿수에서 10%대 수준으로 추산되는 식품 사업과 이익률 격차가 상당하다.

◆빅테크 직접 계약 나서기도

수요 측 움직임도 중장기 시각에 힘을 싣는다. ABF는 본래 아지노모토가 기판 제조사에 납품하면 TSMC를 거쳐 하이퍼스케일러(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에 최종 도달하는 구조다. 그런데 일부 하이퍼스케일러는 이 단계를 건너뛰고 아지노모토에 직접 선급금을 지불해 신규 생산 라인 구축을 지원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ABF 수요가 통상 경로로는 감당되지 않을 만큼 빠듯하다는 방증이다.

주가 재평가의 촉매로는 ABF 가격 인상 가능성이 꼽힌다. 영국 행동주의 펀드 파리서캐피탈은 지난달 31일 아지노모토 상위 25대 주주 진입 사실을 공개하면서 ABF 가격 30% 이상 인상과 기능성소재 사업의 결산 별도 공시를 요구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주가가 당일(31일) 4397엔에서 7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봤다. 가격 인상안 일부만 수용해도 주가가 상상폭 오를 수 있다고 뵀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과도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현재 아지노모토의 PER(주가수익배율, 포워드)는 29.7배로 10년 평균 추정치 약 23.5배를 웃돌고 있으나 최근 3년 사이로는 등락 범위 중심 28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PER 저점도 7년여에 걸쳐 계단식으로 높아져 온 만큼 식품 기업 중심의 평가 틀에서 벗어나는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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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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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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