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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AI 에이전트 수요 가세 ①TSMC, 내년까지 빈자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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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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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SMC가 16일 1분기 결산 발표를 앞두고 AI 수요 급증으로 월가의 매수론이 고조되고 있다.
  • N3 공정 가동률이 120% 이상으로 첨단 공정이 완판 상태이며 웨이퍼 가격이 3~10% 인상됐다.
  • TSMC는 2028년까지 약 1900억달러를 투자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패키징 기술로 지배력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I 에이전트 토큰 소비 급증, 수요 전방위 확산
첨단 공정 내년까지 완판, 가동률 120% 초과
웨이퍼 가격 인상에 할증료까지, 최고치 전망
3년간 투자 1900억달러, 패키징까지 지배적

이 기사는 4월 15일 오후 3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대만 반도체 수탁 제조업체 TSMC(대만증권거래소: 2330, 뉴욕증권거래소 ADR<미국예탁증권>: TSM)의 오는 16일 올해 1분기분 결산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 매수론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연산 수요 급증에 따른 첨단 공정 물량의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계속돼 가격결정력과 이익률 향상이 예상된다는 게 요지다.

JP모간은 TSMC의 올해 1분기 매출총이익률이 66.8%로 종전의 가이던스 63~65% 상단을 180bp나 넘어설 것으로 봤다. 첨단 공정 웨이퍼 생산라인의 가동률이 정상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에도 1월부터 웨이퍼 가격이 재차 인상됐고 긴급 주문에 부과되는 할증료 물량까지 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AI 에이전트 가세, 수요 확산

수급 불균형을 한층 심화시킨 최근의 동인은 이른바 AI 에이전트(지시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AI 도구)의 부상이다. 클로드코드·오픈클로 등 AI 에이전트 도구의 출시 이후 토큰(AI가 텍스트를 읽고 생성하는 기본 단위) 소비량이 급격히 확대돼 AI 연산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가속하고 있다.

AI 반도체 수요는 GPU(화상처리장치)에 그치지 않고 TSMC가 수탁 생산하는 서버 CPU(중앙처리장치)와 인터커넥트(네트워크칩·DSP·리타이머 등)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구글의 악시온, 아마존 그래비톤, 엔비디아 그레이스, 마이크로소프트 코발트 등 빅테크 자체 설계 서버 CPU 주문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첨단 공정 완판, N3 가동률 120%

수요가 전방위로 확산된 결과 첨단 공정은 사실상 완판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N3(3나노미터)·N2(2나노미터) 공정의 생산능력은 HPC(고성능연산) 분야 고객사 대부분이 내년분까지 필요 물량의 확보를 마친 상태라고 한다. 신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여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TSMC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특히 N3 공정에 물량이 집중되고 있다. 엔비디아 루빈이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등 주요 AI 연산 칩이 N3 공정을 채택하고 있어서다. N3 가동률은 설계 생산능력 기준 올해 120% 이상, 내년 11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지보수 주기를 단축해 정기 점검에 배정된 시간까지 생산에 투입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급 부족, 가격결정력으로

공급 부족은 가격 전가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5nm 이하 첨단 공정 웨이퍼 가격이 용도별(스마트폰·모바일 칩 약 5%, CPU 약 7%, AI 연산용 칩 최대 10%)로 올해 초 3~10% 인상된 데다 긴급·초긴급(핫런·슈퍼핫런) 주문에는 정상 단가 대비 50~100%의 할증료가 부과되고 있다.

가격 인상에 더해 매출 구조 자체도 고마진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JP모간에 따르면 N3 공정 매출은 올해 전년 대비 약 2배로 확대돼 전체 매출의 30%대를 차지할 전망이고 차세대 N2 공정의 매출 비중도 올해 4%에서 2028년 26%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 세대가 전환될 때마다 웨이퍼 단가는 상승하는 만큼 매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이익으로 직결된다.

◆3년 투자 배증, 패키징까지

TSMC는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약 1900억달러의 설비투자(JP모간 미국 달러화 기준 추산)를 집행할 계획이다. 2023~2025년 3년간 투자액(약 1010억달러)의 약 2배 규모로 대만·미국·일본에서 동시에 생산능력을 확충한다. JP모간은 이 투자 규모 자체가 TSMC 경영진이 중장기 수요에 대해 갖고 있는 확신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매출 성장의 동력은 웨이퍼 생산에 그치지 않는다. AI 칩은 연산용 프로세서와 HBM(고대역폭메모리)를 하나의 기판 위에 결합하는 첨단 패키징 공정을 거쳐야 완성되는데 그 핵심 기술인 CoWos(2.5D 패키징)를 TSMC가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 웨이퍼 생산부터 패키징까지 일괄 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 분야에서도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②편에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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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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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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