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증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재판에서 거짓 증언으로 사법기능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사법기능 전체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 한덕수가 '국무회의 외관 형성'으로 인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되자, 공범을 감싸고 피고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 한덕수의 건의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피고인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줬던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기 위해 재판을 지켜보는 전 국민의 앞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던 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김용현에게 국무회의를 열라고 지시했다. 한덕수에게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의 보안성을 위해 정례 국무회의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주례 국무회의를 하듯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해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당연히 외부에 알려지고, 전국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치안 수요가 많아지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왔을 것"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사람과 민생에 관련된 사람을 순차로 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