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 근로자 215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운반·가공·배합원료 생산 등 업무 근로자들은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관계로 인정했다.
- 다만 광양제철소 냉연제품 포장 업무 근로자 7명은 포스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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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며 포스코에 제기한 3, 4차 소송에서도 근로자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일부 근로자들은 포스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 근로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을 넘긴 원고 A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근로자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7명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나머지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은 2011년부터 10차에 걸쳐 포스코가 불법파견을 했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선고 대상은 3, 4차 소송에 참여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견 형태로 2년 이상 일했다고 주장하며,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심은 이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판단하며 근로자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운반·가공·배합원료 생산 등을 맡은 하청 근로자들은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광양제철소 근로자 7명은 포스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참가인(냉연 포장 협력업체)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과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되고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참가인은 1997년에 이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었고, 포스코 제철소의 포장설비 중 상당수는 참가인이 소유하거나 판매・설치한 것"이라며 "참가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도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 A씨에 대해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직권으로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철강 생산회사인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철강 생산공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