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5일 이화전기공업에 회계위반으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회사는 14억7050만원, 관계자 3인에 10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 2021~2022년 사채 담보 미기재와 내부통제 취약으로 감사인 지정 2년도 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3인에도 각 3460만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회사에 14억7050만원, 회사관계자 3인에 10억3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화전기공업은 2021년과 2022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타사 사모사채) 520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 점검 등 통제 활동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회사에는 과징금 14억7050만원과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및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회사관계자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전 담당임원·전 상근감사에게 각각 34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전 담당임원에게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도 내려졌다. 앞서 회사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000만원 및 감사인 지정 조치는 지난 3월 11일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부과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