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기업은행 예산 지원…소상공인 금리 낮춰 달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여당이 19일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책임자들의 상장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복상장 금지 대상을 '쪼개기 상장' 뿐 아니라 인수합병(M&A) 방식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을 적발하는 경우 처벌신고 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른바 '주가 누르기'라고 하는 낮은주가에 대해 금융위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 명단을 공시하기로 했다"며 "투자자들이 이를 판단해서 투자를 삼가거나 회수하거나 하는 압박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혁신 부분과 관련해 김 의원은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특례상장이 있다"며 "이를 인공지능(AI) 연구, 로봇, K-콘텐츠, 정보통신(IT) 분야로 넓혀 기술특례상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접근성도 강화한다. 김 의원은 "1500만 투자 시대인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의 장벽이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디지털자본시장과 관련한 법 시행을 맞춰서 기술제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사태에 따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김 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어떤 분야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동 사태로 인해 유가가 많이 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 지원 예산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될 듯하다"며 "(정무위에선) 기업은행 예산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리가 높아지니 금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