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삼척은 실험장 아니다"…시민단체, 삼척 석탄발전소 '암모니아 혼소 실증' 전면 철회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삼척 시민·환경단체가 15일 시청 앞에서 암모니아 혼소 발전 실증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 석탄화력발전소 연장은 기후위기 주범이며 질소산화물로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 지방선거 후보에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암모니아 혼소는 청정수소 아니다…전기요금·초미세먼지만 늘릴 뿐"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암모니아 혼소 발전 실증 사업'에 대해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빙자한 전기요금 폭탄이자 주민 건강 위협"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삼척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삼척시청 앞에서는 삼척석탄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동해·삼척 기후위기비상행동, 삼척시민행동, 가톨릭·노동·기후단체 등 지역 단체들이 함께한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삼척은 실험장이 아니다", "혼소 발전 실증사업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

성원기 강원대학교 명예교수(삼척석탄발전소반대투쟁위 공동대표)는 발언에서 "석탄화력발전소는 누가 뭐래도 기후위기의 주범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모든 시도는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석탄에 암모니아를 섞어 태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는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삼척시청 앞에서 석탄발전소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실증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6.04.15 onemoregive@newspim.com

그는 정부가 추진해 온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거론하며 "암모니아는 수소·질소 화합물인데, 이를 '청정수소'라고 부르는 것부터 출발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우디 등에서 LNG로 만든 그레이 수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해 가져오는 과정 전체가 이산화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구조"라며 "결국 기후위기에는 도움도 안 되면서 발전단가만 올려 국민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암모니아를 태우면 질소산화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는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를 만들어 주민들을 초미세먼지 속에 가두는 것"이라며 "이득을 보는 것은 암모니아 탱크와 설비를 만드는 일부 대기업뿐이고 비용과 피해는 국민과 지역 주민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10월 CHPS 시장 폐지를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이미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삼척에서 실증사업을 계속하는 건 '없어진 사업의 실험'을 삼척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남부발전의 삼척 그린파워 암모니아 혼소 실증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삼척 출신 박원표 신부(삼척석탄발전소반대투쟁 상임대표)는 1970년대 삼척화력발전소 시절을 회상하며 "당시 탄재와 분진이 사대광장을 메울 정도여서 빨래를 널지 못했고, 시민들이 폐질환·심장병으로 고통받았다"며 "발전소 폐쇄 후에야 비로소 공기가 맑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삼척·원덕·동해 일대가 이미 화력발전소로 포화 상태인데 여기에 암모니아 혼소까지 더하겠다는 것은 70년대의 환경 재앙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회에서 2040년 탈석탄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오히려 폐쇄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신부는 "석탄과 암모니아를 함께 태우면서 생기는 질소산화물은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와 심혈관을 망가뜨리는 치명적 물질이고, 타지 않은 암모니아는 독성 가스로 변해 호흡 자체를 위협한다"며 "이 물질들이 초미세먼지로 축적돼 생명을 갉아먹게 놔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이번 선거에서 암모니아 혼소 발전 실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후보가 있다면 반드시 낙선운동을 해야 한다"며 "시장·시의원 후보들은 혼소 발전 중단과 화력발전소 검증, 환경·보건 피해 최소화를 분명히 공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에서는 석탄발전소뿐 아니라 시멘트 공장과 쓰레기 소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 기후단체 활동가는 "작년 '맑은 공기 마실 권리 조례'를 요구하며 삼척시의회와 도의회에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를 요청했지만 '시의회 권한이 아니다'는 답변과 도의회의 무응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멘트업체 배출 기준은 270ppm인데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은 50ppm"이라며 "동해안이라고 기준을 세 배 넘게 풀어주고 수도권 쓰레기를 떠맡게 하는 것은 명백한 환경 불평등"이라고 비판했다.

삼표시멘트 노동자 A씨도 "전국의 생활·산업 쓰레기와 슬러지가 '순환자원' '그린 연료'라는 이름으로 시멘트 공장에 몰려온다"며 "회사는 1400~1500도 고온에서 완전 연소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악취와 매캐한 공기는 다르다. 배출 기준도 소각장과 다르고 환경·노동 당국도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동해안이 수도권 쓰레기와 오염시설의 집하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자료를 모으고 있으니, 시멘트 공장이 사라지는 날까지 환경 문제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국회에서 2040년 탈석탄 법제화를 논의 중이고 정의로운 전환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석탄 수명 연장을 위한 온갖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며 "암모니아 혼소·쓰레기 연료화 같은 방식이 아닌 재생에너지·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정의로운 탈석탄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시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혼소 발전, 화력·시멘트 공장, 배출 기준, 쓰레기 처리 방안 등에 대한 공개 질의를 실시하고 답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삼척을 '매연 도시'가 아닌 친환경 관광·산업 도시로 만들 후보가 누구인지 시민과 함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는 "삼척은 실험장이 아니다", "혼소 발전 실증사업 철회하라"는 구호와 함께 암모니아 혼소의 위험성과 배출 기준 강화 필요성을 알리는 손팻말·영상 촬영 등으로 마무리됐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