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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사업권 분쟁 항소심,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유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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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법이 15일 충남일보 경영권 분쟁 A씨에게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를 인정했다.
  • A씨는 주주 동의 없이 신문사업 폐업 신고하고 위임장 위조해 상호 변경 등록했다.
  • 재판부는 언론 신뢰 훼손을 지적하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법한 동의 없이 폐업 후 상호 변경…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선고
"언론과 건전한 영업 자유 훼손…지역 언론 투명성·신뢰도 떨어뜨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법원이 충남일보 신문사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존 사업을 적법한 동의 없이 폐업 신고하고 상호를 변경해 신문사업을 새로 등록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는 최근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신문 발행 주체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언론 시장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일보 한자 제호. 2026.04.15 gyun507@newspim.com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지분 70%를 보유한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기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표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상호를 피해 회사와 동일한 한자어로 변경해 신문사업을 신규 등록했다.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언론사 브랜드 가치와 영업 기반을 외형상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A씨 측은 해당 조치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식상 직함과 무관하게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고도의 신의성실 의무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폐업 동의 여부에 대해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가 일관되게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동의 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요 주주 등의 반대나 부동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임장 위조와 폐업 신고를 강행한 점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동일 상호 등록까지 일련의 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만큼 A씨 측의 재산상 이익 취득과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됐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개별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건전한 영업의 자유를 훼손했다"면서 "독자들이 신문 발행 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을 초래해 지역 사회 내 언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이 외형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꾸며 영업 기반이 이전된 효과를 초래한 점은 신의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 규모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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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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