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 완도경찰서가 14일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했다.
- A씨는 12일 완도 수산물 냉동창고 에폭시 작업 중 토치 사용으로 화재를 일으켰다.
-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했으며 시공업체 대표도 안전 소홀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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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14일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느냐"는 질문에는 "한국말 몰라요"라고 짧게 답한 뒤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에폭시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페인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토치를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마친 뒤 내부 잔불 정리를 위해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2명이 고립돼 순직했다.
경찰은 A씨가 시공업체 대표 B씨의 지시를 받아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화기 사용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장에 없었던 B씨 역시 공사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chan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