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글이 14일 온라인 검색·광고 독점 판결로 수십억 달러 배상 청구에 직면했다.
- 광고주들이 집단 중재로 연대하며 첫 청구를 이번 주 제기한다.
- 켈러 변호사는 잠재 청구액 2180억 달러로 추산하고 구글 방어 입장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4월14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알파벳(GOOGL) 산하 구글이 온라인 검색 및 광고 기술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집단 중재 절차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적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했다. 법원은 해당 사업이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광고주들은 집단 중재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USA투데이, 어드밴스 퍼블리케이션 등 구글을 통해 구매한 광고를 게재한 많은 기업들이 2024년 판결 이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구글과의 광고주 계약에는 법적 분쟁을 의무적으로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중재는 분쟁을 조정인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별 청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일 기업에 대한 25건 이상의 청구를 묶어 처리하는 집단 중재는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합의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개별 중재보다 높다.
도어대시, 포스트메이츠, 터보택스 제조사 인튜이트를 상대로 한 집단 중재를 처리한 시카고 출신 변호사 애슐리 켈러는 이미 "상당수"의 광고주들과 구글에 대한 청구 참여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첫 청구는 이번 주 안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켈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두 명의 연방 판사가 이미 구글이 독점 사업자임을 판결했다"며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와 다른 주들이 구글의 광고 기술 독점을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구글을 상대하고 있는 켈러는, 자신의 법무법인이 고용한 경제학자의 계산을 근거로 온라인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 관련 잠재적 청구액이 2180억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유사한 집단 중재 사례들이 청구 제기에서 해결까지 12~24개월이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월요일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제출한 기업 공시에서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러한 사안의 성격상 발생 가능한 손실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 미결 청구들에 대해 강력한 반박 논거를 갖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