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코인원에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52억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 코인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1만113건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를 약 9만건 위반했다.
- 코인원은 제재를 엄중히 인식하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며 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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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미신고 사업자 16개사와 1만113건 거래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 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혐의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FIU는 이날 코인원에 대해 지난 2024년 4월 21일~5월 16일 기간 동안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 청취를 했고, 유사 제재선례,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FIU는 코인원에 대해 특금법 위반 사항 약 9만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했다.
또, 코인원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 및 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약 7만건 확인됐다.
고객 확인의무 위반은 약 4만건으로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해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와 상세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정적하게 기재된 고객,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고객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고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시 암호 일련번호 없이 다른 개인정보 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 고객 확인을 완료처리한 경우다.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도 약 3만건으로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다. FIU는 코인원에 대해 법위반 정보 및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총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영업일부 제한은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문책경고'의 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코인원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코인원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FIU의 제재 결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