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가 어선법·선박안전법 위반 행위 50여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 2월부터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불법 증·개축 위반 27건, 무등록(무면허) 운항 13건, 과적 및 과승 8건, 음주운항과 승무기준위반은 각 1건 등이다.
선박의 무단 개조가 다수를 차지했는데 파도나 과도한 선회 시 전복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차단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종사자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