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주식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 도입을 제시했다.
- 거래세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생산적 분야로 자본 전환을 최대 목표로 삼았다.
- 배당소득세 혜택과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검토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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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생산적 분야 전환이 정부 목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자본이 비생산적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이것을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이번 정부의 최대 목표"라며 주식 거래세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와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거래를 할 때마다) 다 내는 것이라 사실은 문제"라면서 "다행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거래세에 따른 세수는 늘었지만, 사실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돈을 버는 사람도 내고 못 버는 사람도 낸다"며 "역진성이 있다.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세에 세제 혜택을 줘서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자는 김동환 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복안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액 투자자를 위한 배당소득세 혜택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겠다. 일리가 있다"며 김 위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에게 이익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소액주주만 대상으로 하는 제도도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육성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