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 분조위가 8일 티메프 여행상품 할부 피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인정했다.
- 카드사에 결제대금 전액 환급을 명령하며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
- 분쟁민원 1만1696건에 달하는 만큼 사적화해를 유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총 1만 1696건, 132억 2000만원 분쟁금액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여행·항공권 구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할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티메프 입점 판매사에서 여행·항공상품을 할부로 결제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보고, 해당 카드사에 결제대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조정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과 분조위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 이후 처음으로 내린 조정결정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메프와 입점 판매사에 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지만, 영세 판매사와 PG사의 배상 능력 부족, 위메프 파산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할부결제 소비자에 한해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의결정과 별도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했고, 소비자가 일시불결제가 아닌 할부결제를 한 경우에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조위는 소비자가 행사한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해석해,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조정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여행·항공·숙박상품 할부결제 관련 분쟁민원은 카드사 9곳과 금감원을 합쳐 총 1만 1696건, 분쟁금액은 132억 2000만원에 달한다.
이번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을 토대로 유사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카드사 간 사적화해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할부거래에 있어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티메프 사태로 장기간 지속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조위를 적극 활용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