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감독원이 30일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정정 증권신고서를 재반려했다.
- 17일 제출한 1조8000억원 규모 신고서가 형식 미비와 기재 누락으로 효력 정지됐다.
- 한화솔루션은 3개월 내 재제출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자동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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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계획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해 제출한 정정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도 재차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한화솔루션이 지난 17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정정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9일에 이은 두 번째 정정 요구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신고서 역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가 누락 및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고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고 효력이 정지됐으며, 청약 일정 등 증권 발행 절차 전반에 걸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기습 발표해 주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 역시 1차 심사 과정에서 한화솔루션이 5조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유증을 단행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화솔루션은 1차 정정 요구를 받은 뒤 기존 유증 규모를 6000억원 줄인 1조8000억원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채무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상환하겠다고 수정했으나, 결국 두 번째 당국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한화솔루션은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서는 자동 철회된다.
한화솔루션 측은 "금감원의 2차 정정 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주주와 언론이 유상증자에 제기한 지적과 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깊이 새겨 성실하게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