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로 무임승차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지시했다.
- 출퇴근 시간 제한 등 방안 검토됐으나 청와대는 고려 안 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는 국비 보전 요구하며 자체 연령 상향 등으로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등 지방 정부 "국비 보전부터…승차시간·연령 조정은 국가 사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무임승차제도 개선을 지시했지만, 당초 기대만큼 빠른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선을 담당하며 무임승차 시간대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으나, 단기적 실행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인 국비 보전 방안은 장기적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승차 연령 조정 등 지자체 차원의 자체 개선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논의됐던 경로 무임승차제도 개선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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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잇단 요구에도 유지되던 중앙정부의 경로 무임승차 개선은 이재명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였다. 시작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열었다. 박 장관은 지난달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어내는데 고스란히 그 부담은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노인 법정 연령(현행 만 65세) 상향 문제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까지 포함해 동시에 타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로 무임승차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임승차 개선대책을 기후에너지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무임승차 시간대 제한을 거론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대 한두 시간 정도 '피크 타임'에 한해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달 2일 기후에너지부 대신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 연구를 포함한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교통부가 맡도록 지시했다. '어려운 일'을 맡기 싫어 부처간 '떠넘기기' 논란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 업무는 도시철도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맡을 전망이다. 이에 대광위는 "무임승차 시간대 조정 등 다양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란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튿날인 3일 청와대는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제한과 관련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임승차 제한은 자칫 정부 복지정책의 축소로 해석될 수도 있는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 박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 직후 대한노인회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이란 점에서 유력한 것으로 지목됐던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은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반면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에 대해 큰 동요는 없다. 지자체 역시 지방선거 등이 있는 상태에서 복지 축소로 비칠 수 있는 승차시간대 제한이나 무임승차 연령 조정 등에는 직접 나서지 않고 '정부의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대신 손실액에 대한 국비 보전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차 손실은 총 7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의 경우 4135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무임승차 손실액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오는 2040년에는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경로 무임승차에 대한 각종 제도 개선은 정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지만 국비 보전은 절실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정부는 수도권 광역전철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서는 손실액의 70% 이상을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도시철도에 대한 보전을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지자체가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손실액에 대한 국비 보전은 단기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경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국토부 대광위가 맡았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로 무임승차는 결국 복지정책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비 보전 권한이 없는 국토부가 업무를 총괄한다는 것 자체가 국비 보전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언급대로 예산 당국과 에너지 당국, 교통정책 당국이 모두 망라된 '패키지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경로 무임승차 제도 개선안은 결국 지자체가 추진해야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것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2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시행했다. 대구에서는 2028년부터 70세 이상 연령자부터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
이는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무임승차 대상 '65세 이상'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왔지만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철회함으로써 연령 상한은 지자체의 권한이 된 상태다. 다만 서울시 등은 연령 상한은 국가 사무인 만큼 지자체 자체 상향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방선거 등에서의 표심(票心)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로 지적된다.
결국 정부는 지자체의 '자체 조정'을 권장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정부의 국비 보전을 주장하는 평행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