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는 6일 군인 복종의무 개정 필요 의견을 내놓았다.
- 국회의장에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했다.
- 위법 명령 거부 절차와 교육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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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법한 명령 거부·이의제기 절차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군인이 상급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 복종의무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 복종의무와 관련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명령을 내려야 하고, 명령을 받는 사람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하며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직무상 명령에 대해 군인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 내부에는 상명하복 문화가 강해 하급자가 상급자 명령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병력이 명령 정당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동원돼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점이 드러났다. 이후 국회에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기준 14건 발의됐다.
인권위는 군 위계질서와 명령 체계 확립이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인만큼 복종의무와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