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과태료 100만원·유람선 1개월 사업정지 결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5분경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 및 업체 관계자 면담과 제출자료의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현장 조사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고 유람선(러브크루즈)은 흘수가 높아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흘수는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로를 말한다. 선체의 최하부(용골)에서 수면까지의 수직 거리이며, 사고 유람선의 흘수는 2.2m이다.
또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초기 수습 또한 부적절했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 관련 유도선 사업법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유도선 사업법 제9조(행정처분)에 근거,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방침이다.
앞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 제출 및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도 내린다.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 및 안전교육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운항규칙 외에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