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속도 미달은 조정 '통보' 조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감사원이 16일 한강버스 사업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주의·통보' 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4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는 한강버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총사업비 산정 등 비용편익 산출 적정성 ▲선박 건조 계약 관련 특혜 의혹 ▲선박 속도 미달 문제 등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 산정·경제성 분석에서 시는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대중교통 사업의 선례가 없어 철도, 공항 등의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비용을 제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선박 건조 비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입찰·평가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돼 위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 속도 미달에 대해, 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정확한 속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2025년 2월 선박 인도 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향후 수상 대중교통 수단의 선박 속도를 규정할 때 실제달성 가능한 속도를 반영하고 운항 소요시간·운항시간표를 조정할 것을 '통보' 했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자 선정에 관한 불공정성 문제는 운영사업자 선정에서의 특혜 등 위법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됐으며, 사업 시행자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