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편입·취업 청탁 의혹 등 조사…김 의원 아들도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이 20일 만에 경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이날 오후 1시 57분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 의원은 몸은 좀 괜찮아졌냐는 질문에 "별로 안 좋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지난 조사 때 조서 날인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김 의원은 "시간이 없었다"며 "조서 날인 해야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3차 출석한 후 20일 만에 경찰에 다시 나왔다. 3차 조사는 김 의원 건강상 이유로 약 5시간 만에 중단됐다. 당시 김 의원은 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 날인이 없는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경찰 수사 무마 ▲자녀 편입 및 취업 청탁 ▲배우자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항공사 숙박권 수수 ▲쿠팡 오찬과 인사 불이익 요구 ▲대형병원 진료 특혜 등 13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자녀 편입 및 취업 청탁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김 의원 차남 김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김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김씨는 대학 편입 및 취업 과정에서 김 의원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다수 의혹을 받는 터라 이날 조사 이후에 경찰이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