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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메모리 현물값 동반 하락에 '정점론'...반론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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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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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은 30일 메모리 스팟시세 하락에 가격 정점 논쟁을 벌였다.
  • DDR5·DDR4 가격이 주간 4% 낙폭을 보이며 마이크론 주가 10% 급락했다.
  • 반박론은 DDR5 가격 인상 지속과 AI 슈퍼사이클 중반 진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메모리 주요 품목 스팟시세 동시 하락
미국 증시서 마이크론 주가 10% 급락
바이어들의 구매 거부 현상, "정점 신호"
반론도 동시 제기, "레거시 제품 국한"
"AI 주도의 메모리 슈퍼사이클 아직 중반"

이 기사는 3월 31일 오전 11시0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장기적 수급 긴축 전망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메모리 스팟(현물)시세가 주요 품목에서 동시에 하락세로 전환하자 전문가 사이에서 가격 정점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MU)의 주가가 10% 급락하는 등 메모리 관련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스팟가격 하락 전환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이자 트라이오리엔트의 리서치 부사장인 댄 니스테드가 인용한 트렌드포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24일까지 한 주 동안 DDR5·DDR4 규격별 스팟 평균가격은 일제히 하락했다. 트렌드포스가 DDR5 대표 품목으로 추적하는 'DDR5 16Gb(2Gx8)4800/5600'의 스팟 평균시세 낙폭은 4%로 조사됐다.

DDR은 DRAM(휘발성메모리)의 데이터 전송 규격이다. 이 규격에 따라 제조된 DRAM 칩을 기판 위에 여러 개 납땜해 조립한 완성품은 메모리 모듈로 PC 및 서버 메인보드의 슬롯에 장착된다. DDR 규격은 세대별로 DDR4·DDR5 등으로 구분된다. DDR5는 DDR4를 잇는 후속 표준으로 현재 PC와 서버에 주력 규격으로 적용되고 있다. DDR4 제품은 단계적 생산 종료 단계에 있다.

스팟가격이 반영되는 소매시장에서도 가격 하락세가 확인된다. 아마존 가격 추적 사이트 캐멀캐멀캐멀에 따르면 커세어의 벤전스 시리즈인 RGB DDR5 32GB 6400MHz CL36 모델의 가격은 379.99달러(지난주 23일)로 최고가 439.99달러(2월28일) 대비 14%가량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팟가격은 유통시장에서 즉시 거래되는 가격으로 수급 변동에 따라 일 단위로 변동한다. 스팟시장은 기업 간에 분기 등의 단위로 협상하는 계약 시장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 가격이 수급 변화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주목한다. 스팟 가격의 추세 전환은 기업 간 차기 계약 협상의 교섭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팟가격의 하락세 전환은 스마트폰 제조사 측의 이른바 '가격 거부'에서 촉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니스테드 부사장에 따르면 2주 전부터 스마트폰 제조사가 DDR4 가격 수용을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DRAM·NAND(비휘발성 메모리)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자 일부 제조사는 올해 중저가 기기 생산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계획까지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 신호?

니스테드 부사장은 최근 스팟가격의 하락세에 대해 메모리값의 정점 신호라고 주장했다. 바이어가 추가 가격 인상을 거부하는 현상은 과거 메모리 사이클에서 고점 직전에 반복적으로 관찰된 패턴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수요 측에서 가격 저항이 나타나는 시점에는 대개 제조사의 증설이 이미 진행 중이고 신규 생산능력이 수년 뒤 동시에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것이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순환이다.

간밤 AI 연산 반도체용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메모리 제품을 종합 제조하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10% 급락한 것은 메모리값 정점 우려를 관련 제품군 전반에 반영한 결과다. HBM은 DRAM 칩을 수직 적층한 제품인 만큼 DRAM 가격 추세가 달라지면 HBM의 수익성 전망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NAND 플래시와 HDD(하드디스크드라이브) 등 스토리지 업체 주가도 급락했다.

메모리값이 종전까지 장기간 고공행진을 지속한 배경에는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생산능력의 재배분이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3사는 한정된 DRAM 웨이퍼 생산능력을 DDR DRAM과 AI 연산용 HBM에 나눠 배분한다. HBM은 단위당 판매가가 DDR DRAM보다 월등히 비싸 수익성이 높다. AI 서버 수요가 폭증하면서 3사가 HBM 생산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한 결과 DDR DRAM에 배분되는 생산능력이 줄어들었고 공급 부족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니스테드 부사장은 최근 메모리 관련주 급락의 원인이 구글의 터보퀀트 발표가 아니라 메모리 스팟시세의 하락세 전환에 있다고 봤다. 터보퀀트는 AI 추론 과정에서 GPU(화상처리장치)에 탑재된 HBM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알고리즘으로 지난주 발표 직후 메모리주 동반 급락을 촉발한 바 있다. 니스테드 부사장은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발표를 하락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그것은 표면적 재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박론I: "레거시 국한"

정점론에 대한 반박도 동시에 나왔다. 시트리니리서치의 주칸 최 애널리스트는 가격 저항은 DDR4 등 레거시 제품에 한정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직전 DDR4 가격의 이례적 급등에는 중국 시장의 사재기 수요가 부분적으로 작용했고 스마트폰 제조사가 저가 기기 사양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 것도 DDR4라는 특정 부문에 한정된 문제라고 했다.

☞[GAM] 구글 터보퀀트, 메모리판 '딥시크'? 월가는 저가매수 목소리

주칸 애널리스트는 현재 표준인 DDR5 시장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스마트폰 및 PC 제조사는 올해 1분기는 물론 2분기에도 DDR5의 대폭적인 가격 인상을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 DDR5 기반 주력 제품은 사양을 하향 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DDR5는 계약 시장에서 가격 인상이 수용되고 있는 만큼 최근 스팟시장에서의 하락을 곧바로 추세 전환으로 연결 짓기는 이르다는 취지다.

그는 또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의 사업 모델도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핵심 고객의 선수금과 장기 수요 가시성을 확보한 뒤에 생산능력을 확충하는 구조로 과거의 맹목적 증설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반박론II: "아직 슈퍼사이클"

HSBC는 현재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진단하면서 AI 주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아직 중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HSBC는 보고서에서 올해 AI 서버 출하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할 전망이다. 또 올해와 내년 서버 1대당 평균 DRAM 탑재량도 17%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AI 추론 수요 확대로 기업용 NAND 플래시 기반 저장장치(SSD)인 eSSD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NAND 총수요에서 eSSD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8%에서 내년 4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HSBC는 현재 국면을 1990~1995년 사무자동화가 촉발한 6년간의 DRAM의 구조적 공급 부족 국면에 비교하면서 대형언어모델(LLM)·에이전틱 AI·자율주행 등이 촉발하는 인프라 투자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최소 1~2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HSBC는 보고서에서 "어떠한 조정이든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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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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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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