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즉시 부여로 현장 인센티브 확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승진 확대와 근속승진 기간 단축 등 인사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승진 기회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 특별승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특별승진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기준과 평가 절차도 함께 마련된다. 일반승진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고, 특별승진 대상자의 공적을 검증하기 위해 업무실적 공개와 심층 평가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근속승진 제도도 개선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민원 격무 부서 근무자도 2년 이상 근무 시 최대 1년 단축이 가능해진다.
성과 중심 인사체계 강화를 위해 승진 가산점 제도도 정비된다. 재난안전 및 민원 부서 근무자는 전입 즉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며, 기존처럼 일정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승진 심사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5급 이하 승진 시 결원 1명당 7명 수준이던 후보자 범위를 최대 10명까지 늘려 더 많은 공무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근무성적평가 공개 범위를 확대해 평정 등급과 점수, 순위, 평가 의견까지 공개하도록 하며 인사 행정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재난·안전과 민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