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6~12세…22시 또는 24시 운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갑작스러운 야근이나 경조사 등으로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부모들은 '1522-1318'로 연락해 아이를 인근 돌봄 시설에 맡길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해 마련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전국 343개 마을돌봄시설이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생(6~12세) 자녀를 둔 보호자라면 기존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2시간 전까지만 신청하면 밤 22시 또는 24시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 도입 후 두 달간(1~2월) 이용 아동은 누계 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273명이 이용한 셈이다. 이 중 주간 이용 아동이 연장 이용하는 경우는 4만6068명(97.8%)로 대다수였으나, 일시·긴급하게 이용한 아동도 1016명(2.2%)에 달해 긴급 돌봄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의 지원도 힘을 보태고 있다. KB금융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금은 돌봄 시설의 침구류 구입 등 환경 개선과 등·하원 차량 운영, 야간 안전 귀가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미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약 17억 원의 예산 집행이 완료된 상태다.
야간 연장돌봄 참여 센터의 상세 위치와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전국 공통 전화번호 개통을 통해 마을돌봄 서비스를 잘 몰랐던 보호자들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공적 돌봄 체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