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월 1만원 상품권 지급
'2017~2018년생'도 소급 지급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8세 미만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30년까지 1세씩 올라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2만원이 추가 지급돼 월 최대 13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비기간 등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2017년 1월생 아동과 2018년 3월생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문자 수신 후 지급 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 발신 번호(044-865-0346)로 '1'을 회신하면 된다. 보호자·계좌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신청하면 직권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안내 문자메시지는 접속 링크를 포함되지 않아 앱 설치 등을 유도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은 2018년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래 대상 연령을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처음으로 상향되는 등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아동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 회신해 주시되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