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가대표의 훈련을 돕지만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파트너 선수'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파트너 선수 지원 법안)이 지난 25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트너 선수'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지원을 위해 선발·확정한 사람으로 규정된다.
그동안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와 동일한 강도의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공식적인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훈련 중 부상을 당해도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유도, 레슬링, 복싱 등 체급 종목에서 파트너 선수는 실전 훈련을 위한 필수 인력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월별 파트너 훈련 참여 인원은 최대 456명에 달하며, 연간 약 2천9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진 의원은 지난해 3월 국가대표선수촌 방문 당시 현장 지도자들로부터 "훈련 효과 극대화를 위해 파트너 선수 규모를 현재보다 2~3배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현재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 우선 진료 원칙에 밀려 치료와 재활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보험료나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행정 관리 체계가 미비해 공식적인 수당 지급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진 의원은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이자, 실전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핵심 전력"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이들에게 정당한 법적 지위와 보호를 부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트너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며 미래의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