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에 특검 강력 권한을 부여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 수도권 후보 연석회의와 범야·범시민 비상행동 구성을 제안하며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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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야권과 시민사회가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우리 헌정사에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8건을 포함한 12개 사건들에 대해 특검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한 사람의 형사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입법부가 사법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재판권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제안한 '사법 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와 정의당의 반대 입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민주화'를 간판으로 삼아 온 민주당이 이런 법안을 주도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정의당과 개혁신당이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깊은 동지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 논평이나 각 정당의 개별 행동을 넘어서는, 지속 가능한 공동 대응 체계"라며 두 가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먼저 그는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여하는 '사법위기 대응 공동회의'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이 회의는 특검법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 정리, 헌법·형사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 자문단 운영, 공동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를 책임지는 실질적인 대응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개혁신당을 비롯해 이 특검법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법조계가 참여하는 '범야·범시민 비상행동(가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기구는 특검법의 위헌성·위험성을 국민께 알리고, 필요하다면 헌법소원 및 기타 법적 대응까지 함께 논의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께 호소드린다"며 "소속 정당의 당론 뒤에 숨지 마시고, 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연석회의와 제가 제안하는 상설 공동회의·범시민 비상행동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소속 후보들께서는, 직전 법사위원장이었던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포함해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정치인의 책임을 걸고 이 특검법과 공동 대응 기구 참여 여부를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처럼 사법 절차와 권력 분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정치인이라면, 유권자들께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어떤 정당 소속이든 이번 특검법과 공동 대응 기구 참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공화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과 범야·범시민 공동 대응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